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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22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홍산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일부의 점유 (1) 주식회사 힐건설(이하 ‘힐건설’이라고 한다)은 양산시 I 외 3필지 토지상에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홍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홍산건설’이라고 한다)는 2003. 10. 24. 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홍산건설은 위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힐건설에 인도하였는데 힐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4. 5. 1. 힐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사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허락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였다.

(3) 이후, 홍산건설은 힐건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차1547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5. 26. 위 법원으로부터 ‘힐건설은 홍산건설에게 4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변동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6.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힐건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6. 7. 28. 그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서 힐건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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