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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나957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대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주차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 24. 별지 1 ‘대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힐건설(이하 ‘힐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410,000,000원, 공사기간 2003. 10. 24.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힐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4. 5. 1. 힐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점유를 허락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힐건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차15471호로 공사대금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5. 26. 위 법원으로부터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807호에 관하여 2006. 8. 11. 마쳐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0. 11. 18. 위 807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G)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H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엔종합건설을 거쳐 원고 A이 2012. 12. 28. 위 107동 807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국민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302호에 관하여도 2006. 8. 11. 마쳐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11.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진행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I)에서 원고 B가 2011. 6. 16.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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