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20:2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너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F의 왼쪽 팔과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E파출소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