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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의 표지에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표시하였지만 그 내용에서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법리오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와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는 명백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참조). 그런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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