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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70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리오해 (면소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포획채취금지사항 위반 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하여 2016. 11. 5.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2019. 9. 9.자 항소장에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직접 제출한 2019. 10. 25.자 항소이유서에서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당심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0. 1. 17.자 변론요지서에서도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 자백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중 사실오인 주장 부분은 착오 기재이거나 피고인 A이 그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사 사실오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2016. 11. 5.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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