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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3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민족 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에게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요소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감경요소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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