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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0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통화로 “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3개월 정도 사용하고 카드는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경남 김해시 B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됨,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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