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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분산을 위해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7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및 국민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상자에 넣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자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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