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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의 3 동 경비실에서, 계좌를 일주일 동안 빌려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및 같은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위 경비실 직원을 통해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실제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이종 벌금형 3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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