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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게임 머니 환전용으로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 당 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2016. 11. 02. 12:50 경 창원시 진해 구 B 401호 앞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각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전과 누적( 이종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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