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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28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예전에 배달원으로 근무했던 중국집에 야간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을 하다가 저지른 생계 형 범죄이다.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나, 절취 품은 대부분 음식물이고 피해도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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