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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2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3.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00:10 경 경기 가평군 C 피해자 D(55 세, 여)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영업을 마친 피해자가 내실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건물 옆 창문 방충망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중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가평군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제외하고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품은 모두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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