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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0:0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전철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1층 역 광장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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