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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6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는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약 한 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앞 광장에 앉아서 피해자와 함께 찬송가를 듣던 중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현금 17만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반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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