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6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는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약 한 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앞 광장에 앉아서 피해자와 함께 찬송가를 듣던 중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현금 17만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반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