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434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22: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영등포역 3층 대합실 내 9번 노약자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매표창구 앞에서 매표역무원 C이 일반인에게 표를 파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에게 “일반인에게 표를 파냐, 씹새끼야. 국가유공자 창구를 다 없애버려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종이쇼핑백을 그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에게 “씹새끼,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다시 욕을 하고 그에게 창구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직원명패(가로 16cm , 세로 22cm )를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철도종사자로서의 매표 및 여객안내 업무 등 정당한 집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관한 건)
1. 범행장면 CCTV 캡처화면, 범행도구 사진
1. 범행장면 CCTV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