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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6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외환투자를 권유하면서, “내가 과거에 은행 지점장을 하였고, 현재는 외환마진투자를 하는데 3~4일 안에 원금의 10~20% 정도의 수익금을 낼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 후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외환차트 움직임이 괜찮으니 더 투자하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지점장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한 보장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계속적인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8.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진투자증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제이스탁홀딩스 거래내역, 차용증, 차용증서, 대구은행 거래내역, 유진투자증권 잔고현황 및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제이스탁홀딩스 1:1 문의, 우체국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내역(F),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촉탁서, 각 의견서 사본(18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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