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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72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내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금강제화 등이 발행한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는 경로를 알고 있으니 싸게 산 후 비싸게 되팔아 한 달 안에 원금과 30%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상품권을 염가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상품권매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매매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2. 24.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합계 128,200,000원을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890호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징역 2년의 실형으로 감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8,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날짜 금액 (원) 증거번호 2012. 4. 8. 8,000,000 을 제1호증 2012. 4. 9. 7,520,00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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