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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1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증권투자사기 피고인은 증권거래를 하다가 손실를 입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D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그 중 일부를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증권거래를 하여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에스케이텔레콤의 브릿지스톤이라는 부서에 근무하는 펀드매니저로 서울산업대학교에서 펀드 강의를 하고 있다. 브릿지스톤에서 새로운 펀드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수익률이 좋다. 펀드에 투자하면 월 2.5%의 수익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만약에 잘못되면 내 돈으로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 처가 최근에 수원에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수할 정도로 재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거나 대학교에서 펀드 강의를 한 적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커피자판기 사업으로 월 11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반면 9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해서 피고인의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증권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8. 공소장에 기재된 ‘즉석에서’는 오기이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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