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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3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56』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익율이 좋은 채권이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 및 8.2%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등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률이 좋은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미국 채권 상품이 있는데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면원금 및 4.25%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등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률이 좋은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H)로 300만 원, 2018. 2. 26. 같은 계좌로 160만 원, 2018. 7. 12.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8. 10. 11. 같은 계좌로 7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D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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