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1. 12. 17.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대전 서구 H 소재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여, 49세)에게 대전 서구 I주택 202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I주택의 시세가 4억 2,000~3,000만원 정도하는데, 용산신협에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있지만 실 채무는 1억 2,000만원이고, 201호에 J이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301호에 K이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곧 나갈 것이다.’라고 기존 세입자들의 현황을 설명해 주었고, 전세계약서에도 위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 및 301호 40,000,000원, 201호 20,000,000원의 전세권 설정 사실만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자신이 임차인들 중 3순위 정도로 되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G은 2010.2. 5.경 위 I주택 202호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3. 15.경 잔금 39,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0. 4. 1.경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주택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설명하여 준 위 근저당권과 201호 및 301호의 전세권 이외에도 이미 101호에 L가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102호에 M이 전세보증금 23,000,000원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전세계약을 중개하기 직전인 2010. 1. 26.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