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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5 2019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7.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아파트 F호를 분양받아서 이제 마지막 잔금 불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세보증금 1억 1,500만원을 미리 주면, 위 금원으로 바로 분양사무실에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등기를 한 후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임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E 아파트의 잔금으로 납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10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달리 위 잔금을 납부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권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전세권등기’의 설정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이 전세권을 바로 설정해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굳이 전세권등기의 설정을 마칠 필요 없이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 즉 피해자로서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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