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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G 원룸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 203호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원룸에 대하여 57,411,090원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2억 5,900만원의 근저당권, 13세대에 대한 합계 6억 1,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203호에 대하여는 H이 2007.경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였고, I 명의로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미 다른 전세권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지급할 뿐 위 H, I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받게 하고 위 전세계약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일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9.경 중도금 명목을 1,500만 원을, 같은 달 31.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원룸에 대하여 57,411,090원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2억 5,900만원의 근저당권, 12세대에 대한 합계 5억 6,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201호에 대하여는 J 명의로 2007. 3. 27.경부터 전세권 설정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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