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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4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866】 피고인은 2014. 4. 23. 00: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24,000원)과 과일안주 1접시(25,000원) 등 합계 4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58】 피고인은 2014. 5. 9. 18: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치킨과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16,000원), 맥주 2병(8,000원), 맥주 500cc 1잔(3,500원) 등 합계 27,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4고단105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1, 42, 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5건의 동종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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