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8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일을 하는데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해 주어야 하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점 운영에 따른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였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가 6천만 원을 넘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2. 1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442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제출)

1. 각 통장거래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