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 15:2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을 피해자 D(59세, 여)이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씨부랄련들아! 주댕이 닥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피해자 D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 15: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을 피해자 F(60세, 남)가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씨팔놈들아! 주댕이 닥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피해자 F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 15:4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을 피해자 H(60세, 여)이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씨부랄련들아! 주댕이 닥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피해자 H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