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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인도와 접해 있는 차로에 있었지만 인도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좌측 차로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다.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마치고 차량을 주차할 때 인도 쪽에 최대한 근접하여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는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에 이례적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201%로서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며,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벌금에 관한 법정형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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