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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친구인 H에게 대리 운전을 부탁하여 술을 마셨던 장소에서 범행현장까지 이동한 점, F이 최초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10m 가량 진행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M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는데, M는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당시 인도 부분에 앉아 있는 피고인, F을 향해 “ 누가 사고를 냈냐,

왜 이렇게 차를 대 놨냐

” 고 묻자 F은 그대로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어나 “ 우리 차 다”, “ 보상해 주면 되지 않느냐

”, “50 만 원 주겠다”, “ 아줌마가 그런 거 아니냐

” 는 등의 말을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 증거기록 34~35 쪽)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자신이 운전을 한 듯한 태도를 취한 점, ②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이후인 2014. 10. 7. 지인인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만났는데 피고인이 “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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