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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주거지 주차장까지 왔는데,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를 못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주차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형법 제 16 조의 금지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주거지 주차장까지 왔고,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를 못하겠다고

하여 주차를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이상 음주 운전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 16 조 금지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음주 운전 동기와 경위에 앞서 본 것처럼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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