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6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D 임야 84,298㎡의 분할관계 등 1) 인천 중구 D 임야 84,298㎡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E와 F의 소유였다. E와 F는 위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F가 위 부동산의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F는 G, H, I, J, K, L에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편의상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L의 지분은 M, N에게 전부 이전되었다가 M, N의 지분도 O, P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O, P의 지분 중 일부 지분이 Q과 원고 A에게 이전되었다. 4) 인천 중구 D 임야 84,298㎡는 이후 R 임야 1,565㎡(이후 S로 등록전환되었다), T 임야 3,306㎡, U 임야 914㎡, V 임야 36,364㎡, D 임야 42,149㎡(이후 재차 분필절차를 거쳐 면적이 35,338㎡로 축소되었다) 등으로 각 분할되었고, E는 2005. 12. 28. 위 D 임야 42,149㎡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V 임야 36,364㎡는 2006. 11. 6.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8,265㎡가 되었고, Q과 원고 A은 2006. 11. 10. 위 V 임야 8,265㎡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근저당권 설정과 대위변제 1 원고 A은 2002. 8. 5. 송내새마을금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원고 A 및 Q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송내새마을금고는 2003. 5. 12.경 원고 B에게 2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