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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구합1071
매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31. 인천 중구 B 임야 8,265㎡ 중 84,298분의 37,096.5 지분에 대하여 한 매각결정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변동 및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1) 인천 중구 B 임야 8,2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및 C 소유 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1972. 5. 17. 각 2분의 1 지분이 D와 E에게 이전 - 1988. 9. 15. D 소유의 2분의 1 지분 중 84,298분의 3,305 지분이 F에게, 84,298분의 2,950 지분이 G에게, 84,298분의 3,306 지분이 H에게, 84,298분의 3,306 지분이 I에게, 84,298분의 1,323 지분이 J에게, 84,298분의 25,480 지분이 K에게 이전(D의 잔여 지분은 84,298분의 2,479이 됨) - 2002. 4. 19. K 소유의 84,298분의 25,840 지분 중 각 84,298분의 12,740 지분이 L과 M에게 이전 - 2002. 4. 19. M 소유의 84,298분의 12,740 지분과 L 소유의 지분 중 84,298분의 6,370 지분 등 합계 84,298분의 19,110 지분이 N에게 이전, L 소유의 지분 중 나머지인 84,298분의 6,370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 - 2002. 8. 5. 원고 소유의 84,298분의 6,370 지분 중 각 84,298분의 842.1 지분이 O과 P에게 이전(원고의 잔여 지분은 84,298분의 4685.8이 됨), N 소유의 84,298분의 19,110 지분 중 각 84,298분의 4210.4 지분이 O과 P에게 이전(N의 잔여 지분은 84,298분의 10,689.2이 됨) - 2006. 11. 10. 모든 공유자들의 지분 중 각 1/2 부분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과 P에게 이전[D의 잔여 지분(84,298분의 2,479 지분)은 각 84,298분의 1,239.5 지분이, E의 잔여 지분(1/2 지분)은 각 84,298분의 21,074.5 지분이, F의 지분(84,298분의 3,305 지분)은 각 84,298분의 1652.5 지분이, G의 지분(84,298분의 2,950 지분)은 각 84,298분의 1,475 지분이, H의 지분(84,298분의 3,306 지분)은 각 84,298분의 1,653 지분이, I의 지분(84,298분의 3,306 지분)은 각 84,298분의 1,653 지분이, J의 지분(84,298분의 1,323 지분)은 각 84,298분의 661.5 지분이, N의 잔여 지분 84,298분의 10,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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