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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5 2016나6876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용인시 수지구 AH 임야 21,429㎡ 중

가. [별지1] 감정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분 취득 경위 AJ은 1997. 5. 9. AK에게 당시 AJ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AI 임야 57,422㎡(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3] 가분할도(1) 표시 나.

(①, ②) 부분 합계 23,372㎡를 매도하였고, 1997. 6. 3. AK에게 위 분할전 임야 중 AK이 매수한 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57,422분의 23,37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AK 소유 지분(57,422분의 23,372 지분)은 2004. 2. 25. 그 중 57,422분의 9,917.4 지분이 AL에게, 57,422분의 2,446.4 지분이 피고 N에게, 57,422분의 11,008.2 지분이 AM에게 각 이전되었고, 이후 위 AL, AM 소유 지분은 [별지6] 공유지분표의 ‘이 사건 분할전 임야 공유 지분’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자사 겸 선정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O, P, Q, R, S(이하 ‘O 등‘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분할전 임야 공유지분 중 피고 AG 소유 지분은 AN 소유 지분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된 것이고, 피고 AE, AF 소유 지분은 AL의 소유 지분 57,422분의 992.2 지분이 2004. 9. 2.자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된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지분에 관한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매매분양업을 하던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가 위 분할전 임야의 공유자인 AL, AM을 대리하여 ‘위 분할전 임야 중 AK이 매수한 부분’과'그에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AP 임야 1,488㎡{[별지3] 가분할도(1 표시

다. 부분 토지이다

'를 [별지4] 가분할도 2 의 표시 및 기재와 같이 매수인 별로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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