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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6 2017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1:00 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 시 신도 안면에 있는 용 남고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계룡 대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프리 우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프리 우스 승용차를 리어 서스펜션 탈부착 등 수리비 20,816,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B)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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