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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3:15 경 남양주시 가운로 1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가운 고등학교 방면에서 남양주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8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 벌금 50만 원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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