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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55 경 인천 부평구 C, D 제과점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동 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 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위 차량을 보고 놀라 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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