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8: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도로를 화서 동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피해자 E( 여, 15세) 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두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7 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과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현장 및 기상 상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