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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3고단29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92] 피고인은 2013. 8. 31. 02:4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자 뒤를 따라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피해자를 밀쳐 세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9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H에게 욕설을 하고, H의 턱 부위를 머리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H의 팔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8. 02:0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47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차, 피해자가 한밤중 시끄러운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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