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단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C을 폭행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