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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8.24 2012고합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9』 피고인은 2010. 11. 18.경 검사는 ‘2010. 10.경부터’라고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 보관 및 운용 등에 관여하게 된 것은 2010. 11. 18.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터 2011. 9.경까지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주)L(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미등기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의 보관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7038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과천시 N에 있는 ‘O미술관’을 개인적으로 경락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P) 계좌에서 35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평소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Q를 통하여 R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S빌딩을 개인적으로 경락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T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U을 통하여 차용한 70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에서 70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주)T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O 미술관'을 개인적으로 경락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 W)에서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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