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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단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 피고인은 2006. 1. 16.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진남구 C에 있는 D 유한공사(이하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생산, 판매 및 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경영자인 E 사장 등이 중국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회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D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F 총경리와 공모하여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8.경까지 D 소유의 폐납 부산물을 수회에 걸쳐 매각한 후 거래처로부터 폐납대금 합계 약 40,800,000원을 수금하여 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D가 G로부터 SIREN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로 하여금 5회에 걸쳐 D에 SIREN 91,110개를 매출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하여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2,655,800원을 지급받게 한 후, G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아 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신아전자 유한공사로부터 하우징(전선연결선) 101,000개에 대한 물품대금 8,933,500원을 수금하여 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G로 하여금 14회에 걸쳐 D에 실제 매출한 BRACKET 보다 매달 7,500개씩 총 105,000개를 더 매출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하여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280,000원을 지급받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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