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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097
임대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광주승보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에 관하여 2012. 9. 17.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주식회사 대풍건설로부터 광주 서구 D 지상 E 교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주식회사 광주승보산업(이하 ‘광주승보산업’이라 한다)은 C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광주승보산업은 자신이 보유한 건축자재 물량이 부족해지자, 원고로부터 자재를 빌려 C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2011. 2. 19. 원고와 자재 임대차계약(기간: 2011. 2. 19.부터 60일, 계약금: 16,502,000원, 운송료 및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자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광주승보산업에 2011. 2. 19.부터 2011. 4. 28.까지 유로폼 등의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광주승보산업으로부터 자재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7. 3. 광주승보산업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3. 6. 28. 광주승보산업이 원고에게 자재 차임, 손상된 자재의 가액 및 수리비 등 합계 64,571,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3.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9081). 위 판결은 2013. 7. 23. 확정되었다. 라.

한편 광주승보산업은 2012. 9. 17. 피고에게 별지 자재품목확인서 기재와 같은 건축자재 등을 51,22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건축자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축자재를 피고에게 넘겨주었다.

마. 별지 자재품목확인서에 기재된 건축자재는 광주승보산업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광주승보산업에 대한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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