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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8 2017가단5620
공사자재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를 인도하고, 위 건축자재의 인도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A교회 교육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교회 신도인 피고로 하여금 자재구매 등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2014.경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사대금 지급의 편의 등을 위하여 원피고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인 베이스판넬을 벽산베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59,400,000원에, 슈퍼테크를 주식회사 코스틸로부터 30,742,000원에 구입하였다.

나. 이후 위 신축공사는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6. 3. 22. 이후로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와 같이 ① 이 사건 건축자재는 비록 피고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를 형식상 수급인으로 한 데에 기인한 것일 뿐 그 실질은 피고가 위 신축공사를 총괄 관리하여 온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축자재의 소유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는 위 신축공사가 중단될 무렵까지 공사를 총괄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건축자재 역시 피고가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며, ③ 이 사건 건축자재의 구입가격 등을 감안할 때 그 가액은 90,142,000원 상당에 이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축자재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90,14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간의 도급계약서는 대출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자신은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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