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1,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경 순천시 B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기간 3개월, 임대료 8,085,000원(평당 5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제1임대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21.경 고흥 C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기간 3개월, 임대료 6,435,000원(평당 5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제2임대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4.경 전남 고흥권 D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기간 2개월, 임대료 8,965,000원(평당 5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E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제3임대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회사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경 전남 고흥군 F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기간 2개월, 임대료 6,930,000원(평당 5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제4임대계약’이라 한다). 마.
위 각 임대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건축자재 임대기간이 약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제1임대계약의 추가 임대료로 4,208,45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임대계약의 추가 임대료로 2,581,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였다.
사. 원고는 2018. 4. 6.경 제2임대계약의 임대료 중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임대계약에 따른 건축자재 임대료 13,101,950원(약정 임대료 8,085,000원+추가 임대료 4,208,450원+원고가 구하는 부가가치세 808,500원), 제2임대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