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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01 2015가단20950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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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9,29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0.경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생교회로부터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96-2 외 2필지 지상 ‘소생교회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그 무렵 삼명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명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4. 삼명건설과 임대차기간 2014. 10. 4.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료 45,480,000원, 반환시 철재품은 감량 없고 목재품은 20%를 감량(다루끼는 50% 감량)하며, 자재가 손망실될 경우 가설협회 또는 원고의 상거래 가액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삼명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철재 건축자재와 목재 건축자재를 삼명건설에 공급하였는데, 그 중 목재 건축자재 공급내역은 별지 ‘목재납품내역서’ 기재와 같다. 라.

삼명건설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위 건축자재를 사용한 후 철재 건축자재는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나 목재 건축자재는 전혀 반환하지 못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망실률을 적용하였을 때 삼명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목재 건축자재 손망실 대금은 별지 ‘목재납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13,812,600원이다.

마. 삼명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2015. 1. 7. 5,000,000원, 2015. 1. 16. 5,000,000원 총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명건설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45,480,000원과 목재 건축자재 손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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