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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2 2015가합13219
자재인도 등
주문

1. 피고 상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4,14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상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망 A은 2015. 3. 3. 피고 상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도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건축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 A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3. 9.부터 2015. 6. 18.까지 사이에 상도종합건설에 유로폼, 인코너, 파이프, 써포트, 안전발판 등의 건축자재를 임대하였고, 2015. 3. 9. 피고 상도종합건설에 폐합판 60개를 12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 상도종합건설은 2015. 5. 13.부터 2015. 9. 9.까지 위와 같이 임차한 건축자재 중 일부만을 반납하였고 별지 기재의 나머지 건축자재를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건축자재를 파손하였다. 4) 피고 상도종합건설은 임차한 건축자재의 임대료, 파손한 건축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매수한 건축자재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 따라서 피고 상도종합건설은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174,147,660원(= 2015. 3. 9.부터 2015. 9. 11.까지 건축자재 임대료 170,890,910원 건축자재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3,136,750원 건축자재 매매대금 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15. 10. 1.부터 개정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납하지 아니한 별지 기재의 건축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A이 2015. 3. 3. 피고 상도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인 피고 C와 피고 상도종합건설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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