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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7 2019고단12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일반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18.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 합계 547.4㎥[344.54㎥(=7.4m X 9.7m X 4.8m) 1기, 202.86㎥(6.0m X 6.9m X 4.9m) 1기], 건조시설 용적 155.52㎥(=13.5m X 4.8m X 2.4m) 1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쇄명령 불이행 시ㆍ도지사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장소에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8. 12. 24.자 김포시장의 위 대기배출시설 도장시설 용적 합계 547.4㎥[344.54㎥(=7.4m X 9.7m X 4.8m) 1기, 202.86㎥(6.0m X 6.9m X 4.9m) 1기], 건조시설 용적 155.52㎥(=13.5m X 4.8m X 2.4m) 1기에 대한 폐쇄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3.경까지 김포시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접수보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사자료 추가)] 및 각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

1.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C, A], 행정처분명령서, 송달현황 확인 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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