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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다양한 우울증상 등으로 약 2 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1. 6. 및 2014. 1. 13. 항우울제, 항불안 약물을 처방 받은 적이 있으며, 치료 당시 현저한 기분 변화, 우울사고, 충동행동, 자살사고, 무력감, 공격적인 행동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로 우울증 소견을 받은 점( 의료법인 성산의료재단 새 빛병원의 의사 S이 작성한 소견서), 피해자는 언어성 지능 75( 경계선 범위), 동작성 지능 65( 경도 지적 장애 범위), 전체 지능 70으로 경계선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95% 신뢰 구간을 고려할 경우 전체 지능이 속하는 범위는 60~80으로서 이는 백분 위 2.3% 로 100명 가운데 약 97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각 소 검사에서 이해 문제, 공통성문제, 바꿔 쓰기가 평균 하 범위에 해당하였고, 숫자 외우기, 어휘문제, 산수문제, 차례 맞추기, 토 막짜기, 모양 맞추기가 경계선 범위에 해당하였으며, 기본지식, 빠진 곳 찾기가 지체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상식적 이해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시사되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측면을 간과한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 대한 피해적 사고, 사고의 와해 및 혼란을 경험하여 일상에서 판단력의 손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있다고

평가된 점( 피해자에 대한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L은‘ 피해자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행위에 즉시 항거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다소 부족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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