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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0:5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450에 있는 네오스파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남 신마산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네오스파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대학교를 거쳐 부산 영도구 봉래동 봉래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35,4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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