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409』
1. 택시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12: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F)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매산로 일대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운임료 3,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등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임료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음식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22:5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등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5』
3. 2016. 1.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14:5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역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같은 구 성정동 롯데마트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7,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수입도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