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5 2012고단1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6] 피고인은 2012. 11. 23. 03:3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거제시 D아파트 앞 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01] 피고인은 2012. 11. 25. 03:1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거제시 D아파트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D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운행대금 1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07] 피고인은 2012. 11. 24. 01:05경 거제시 옥포1동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포천시 G펜션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펜션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운행대금 47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10] 피고인은 2012. 11. 20. 18: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피시방에서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