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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노342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과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불을 놓으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에 현존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다. 또 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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